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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대적 조직개편에 ‘공정위’ 빠져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 유착관계 상조업 어렵게 만들어-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난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상조업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급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을 시행하면서 상조사업자들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인 선수금을 2014년도까지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급법은 30년 전 부산에서 출발한 상조업이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시행 전으로 거슬러 30년 전에 가입한 상조회사(부도·폐업 포함) 회원들의 납입금까지 소급적용해 50%를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것이 상조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

 

이 소급법이 태어난 배경에는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구속되면서 생겨났다. 이 법이 생겨나기 전까지 건전하게 상조업에 종사해 왔던 사업자들까지도 소급법에 적용되어 많은 상조회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 감독권 쥐고 있는 이사장 자리 독점

 

상조업계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공정위’와 ‘상조공제조합’의 유착관계다.

 

상조업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공정위에서 내려 보낸 낙하산 인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정위는 관리감독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착관계는 상조 회원들의 돈을 받는 예치기관으로 은행과 공제조합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50%의 금액을 법대로 예치를 해야 하지만 상조 공제조합을 이용할 경우에 대략 20%만 예치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보증서를 끊을 수가 있다.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눈 감아 주고 있다.

 

공제조합의 본질은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단체를 말한다. 당연히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주무부처 낙하산 인사가 들어서면 제대로 된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조공제조합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간부들을 공공기관은 물론 감독권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나 임원으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감독권을 쥐고 있는 ‘특판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자리를 사실상 독점해 왔다. 두 공제조합은 지난 2002년 설립이후 11명의 이사장 가운데 초대를 제외한 9명의 전·현직 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특판조합과 직판조합은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특수판매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한 것이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낙하산인사 관행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정위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의 실제 배경이 상조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이사장 자리를 공정위가 독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손보기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고 보도했다.

 

 

 

 

 

전관예우 관행, 총체적 감독 부실로 나타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이뿐이 아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화물 적재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었던 해운조합과 선박 안전감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도 최고경영자(CEO)들이 관료 출신이었고, 이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했어야 할 해양수산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운조합, 한국선급 모두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역대 회장 12명 중 10명, 11명 중 8명이 해양수산 담당 관료 출신이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건 때도 ‘원전마피아’들이 똘돌 뭉쳐 원전 부품 납품업체에 채위업한 선배들을 도와주는 전관예우 관행 때문에 부품시럼서 위조, 안전검사 조작 등의 비리가 불거졌다. 전관예우 관행으로 편법과 비리가 싹트고 총체적 감독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관료들의 인사 적체가 가중되면서 기획재정부(모피아), 산업통상자원부(산피아), 국토교통부(국피아), 교육부(교피아) 등 쥬요 부처 ‘관피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공기관과 민간 유관기관에 관료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었다.

 

여기에 상조업을 담당하는 공정위의(상피아)의 문제점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상조업 발전 가로막는 ‘할부거래법’

 

공정위는 두 공제조합에 자신들의 퇴직인사들을 내려 보내 잘못된 할부거래법의 제도적 모순은 시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공제규정 제20조 제②항인 ‘해지일로부터 1년’이란 악성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상조공제조합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도 공적인 공청회 자리에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남은 돈은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기금화하는 것을 입법화시키겠다”는 황당한 의견을 주장하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점의 접근성은 두 상조공제조합의 기능성에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 27조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이다. 그럼에도 법에도 없는 “인수와 합병, 장례행사 서비스 보상”의 중개업소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인가한 상조 공제조합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간에서 인수와 합병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인가한 상조공제조합이 본연의 일과는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해야 할 공정위가 방관을 하고 있는 부문이다.

 

이에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는 “상조업이 발전하려면 상조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상조업이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은 상조사업자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고 지적하면서 낙하산 인사들의 빠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정위의 횡포는 미래상조119라는 민간 최대 통합사를 2년 동안 표적수사를 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의 대안으로 공제조합에 통합회사를 내세워 인수와 합병까지 하려는 속셈으로 미래상조119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상조회사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탈퇴 했으며, 이중 일부는 미래상조119로 인수합병이 되고 예치기관을 공제조합에서 은행으로 옮겨 공제조합이 무너지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공정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한 인사들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각 부서마다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단행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상황이 이런대도 이번 조직개편에 빠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