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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공원묘지, ‘엿장수 마음데로 해약금’

-계약취소, 위약금 앉은 자리에서 300만원 날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이나 격식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다. 이는 유교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한 효사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문제는 사회적인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묘지는 집단화, 공원화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의 장묘관행에 있어서도 매장위주의 방법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의 묘지문제를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잠식을 비롯해 자연환경의 훼손 및 묘지 확보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한가지가 바로 가족공원묘지 일 것이다.

 

공원묘지란 개인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경영·관리하는 사설 공동묘지로서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와 공원 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묘지는 미리예약을 해야 하다 보니 해약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A씨 부모님은 광주 오포에 소재한 ‘시안공원묘지’에 가족 납골묘를 2990만원에 계약한 후 지난 설 명절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상의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 해약하고 두분만 모실 작은 묘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계약을 해약하고자 시안공원 측과 통화를 한 것이다.

 

시안공원 측은 일단 잔금을 모두 치루지 않았기에 해약은 가능하며 위약금으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만 해약이 된다고 한 것이다.

 

A씨 가족들은 작은 묘역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 일단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A씨 가족 측은 “해약하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묘원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해약한 후 재 계약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정식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실물을 우리가 취한 것도 없고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나이드신 어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 하나로 돈이 한두푼도 아닌 금액을 모두 우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계약당시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닌데 해약금으로 300만원을 내고 다시 제 계약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묘지를 언제 사용할지도 알 수 없고 지금 당장 해약한다고 공원묘지 측에서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미친것도 아닌데 부모님께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30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날리자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기가 죽은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공원묘지를 계약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해약 할 수 있다. 해약을 한다면 일정부분 위약금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해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작은 묘원으로 옮긴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처음 계약한 것을 무조건 해약을 하고 작은 묘원으로 다시 계약 하라는 것은 공원묘지 측의 불공정한 계약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