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지의사 밝혔지만 납입금 출금해가 -
한 상조회사가 2구좌 가입시 백화점삼품권 및 안마기를 선물로 준다고 홍보했지만 경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The-K(더케이) ‘예다함상조’ 홈페이지 및 인터넷광고를 보고 상조상품 2구좌를 가입했다. 당시 예다함 측은 2구좌를 가입하면 백화점상품권 및 안마기를 준다는 경품도 내걸었기 때문에 어차피 상조에 가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2구좌를 가입 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4월말 문자메세지를 통해 상품지급이 지연된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가입권유시점의 약속과 틀려 못미더운 생각이 들어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5월 초 예다함 대표번호와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번갈아 가면서 수십차례 전화 한 결과 간신히 연결됐지만 예다함 측에서는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A씨는 “예다함 측에서는 약관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입을 권유 할 때 소비자에게 추천하던 상품지급은 사정이 있어서 지급이 늦어진다”며 “도대체 왜 그런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예다함 측에 문제를 제기한 후 해약 하겠다고 분명히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3회차 납입금을 인출해 간 것이다.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복지증진을 넘어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온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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