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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라이프, 법정선수금 미예치에 자료 축소 제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시정명령'

 

세종라이프(주)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 50% 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자료를 축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는 상조공제조합과 계약체결 전인 지난 2017년 4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2,24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 법 제27조 제4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어떤 곳에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출하지 않았고,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2,3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전부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5,2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만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0항은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라이프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가자 이후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행위 등을 모두 자진시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문서번호: 세종대외20-0507호)으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세종라이프에 향후 금지명령만 부과하며 이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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