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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 전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친분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해 수십억을 챙겨 상조 회원 20여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반면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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