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 광역수사대는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1억 6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前 00군수, 00시청·00교육청·00대학교 공무원, 00000공사 간부 등 8명을 적발, 그 중 7명을 불구속 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했다.
前 00군수 박 씨는 00군에서 발주한 도로확장 공사 관련 예산 조기집행 등 편의제공 청탁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2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
또, 각종 건축/토목공사를 발주·감독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증액과 현장감독 등 편의제공 대가로, 00시청 공무원(6급) 이 씨는 6,300만원, 00000공사 00지사 과장 조 씨는 3,000만원, 00교육청 공무원(6급) 이 씨는 500만원, 前 00대학교 공무원(4급) 전 씨는 2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치단체장과 공사감독 공무원이라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는 최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아직까지도 건설 분야의 구조적인 토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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