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물동량 기준 매년 약 8%)함에 따라 택배차량을 1만1200대를 공급했는데도 차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대수와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2014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어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과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은 시·도지사가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엄격히 판단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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