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이하 ‘골프존’이라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4,341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GS시스템(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
또한, GS시스템의 구성품목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범용제품 중 2~3개 상품을 특정하여 구매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은 2010. 2. 26일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판매한 GS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에 의한 장애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정한 영업손실(라운드이용료, GL이용료 등)을 보상하지 않았다.
또, 장애 등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고 귀책입증을 점주에게 전가하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GL이용료만 보상하고 라운드이용료는 보상하지 않았다.
골프존은 지난 2008.1.31일부터 현재까지 스크린 골프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GL이용료(리얼 캐시)의 징수업무(고객과금)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가 골프존의 가상계좌에 미리 적립해 놓은 GL이용료 잔액에 대해 폐업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잔액의 10%를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주들의 영업장에서 점주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하고 그 수익(약 60억 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골프존은 GS시스템을 직접 구입하지 아니한 점주(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에게는 보상판매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 500만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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