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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정읍시, ‘공설화장장 건립’ 우수사례 선정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서남권 공설화장시설 건립-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사업(이하,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공동활용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업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 시설 등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3.0의 업무방식이다.

 

안행부는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의 우수 사례 선정과 관련 부지선정부터 주민공모 방식을 통해 민·관협의를 실현한 점과 사업부지 경계 지자체와의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잘 마무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5월중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3.0 테마별 보고회’ 발표되며 사례집으로 만들어져 타 기관에 확산 보급된다.

 

시는 “광역화장시설이 설치되면 타 지역 화장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불편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는 정부3.0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역화장시설 건립사업은 기피시설인 장사시설을 정읍-고창-부안이 공동건립하고 공동이용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지난 2011년 3월 업무교류를 시작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정읍시,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주변마을과 상생

 

정읍시는 지난 16일 김생기 시장 주재로 ‘화장시설 대상지 주민소득사업발굴 컨설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화장장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소득사업 발굴과 실질적 기금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감곡면을 대표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공모를 통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주민지원기금 100억원(감곡면 70억, 통사마을 30억)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시장은 “비 선호시설인 화장장이 감곡면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 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금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와 주민의견 청취,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읍시와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화장장 착공과 더불어 주민지원기금 사업이 감곡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곡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협의체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원활한 기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하여자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 부지 공개모집 시 화장장 응모신청 마을에 30억원, 해당 지역에 7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공고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감곡면 통석리 일원을 건립부지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