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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판매업 주요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도 1/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신규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 ·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피해 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1/4분기 말(3. 31.) 기준 117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다. 1/4분기 중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9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 등록한 9개 사업자는 직접판매 공제조합 및 특수판매 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공제조합에서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주)골드파인, (주)미슬토 등 8개 사는 특수판매 공제조합 가입했으며, (주)제이알씨코리아는 직접판매 공제조합 가입했다.

 

1/4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비즈인터내셔날 코리아(유)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14년 1/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업체는 14개이다.

 

사업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2014년 1/4분기 중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 ‘2014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