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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상조, 해약금 거부 ‘엄연한 불법’

-“동방상조에 납입 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50%를 단계적(2012년 30%, 2013년 40%, 2014년 50%)으로 예치하도록 정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통폐합 할 때 타상조로 이관하는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요즘 많은 상조회사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원이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이전 상조회사에 가입해 있던 회원의 불입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회사 이관 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원을 이관 받는 상조회사는 이관 전 상조회사의 납입 한 금액을 인정해야하며, 선수금(예치금)을 같이 이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회원을 이관할 때 회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A씨는 몇 년 전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매달 6만원씩 꾸준히 상조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예조’란 상조회사로부터 증권이 배달되어 온 것이다.

 

증권을 살펴보니 예조라는 상조회사가 동방상조를 인수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예조상조서비스>에 상조부금을 납부 하다 사정이 어려워 해약하기로 마음을 먹고 본사에 방문 했다.

 

하지만 ‘예조’ 측에서는 “자사에 이전 후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이 가능하지만 동방상조에 납입 한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장례가 발생 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었다.

 

황당한 A씨는 문제를 제기하자 예조 측에서는 “동방상조와 회원 인수인계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 한 것이다.

 

A씨는 “계약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회원을 이관시켜 계약해놓고 계약자가 해약이 필요하다니까 그 제서야 인정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예조상조서비스’는 지난 2013년 법정선수금 40%를 예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형 상조회사에 돈을 받고 회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와 해약 환급금 및 선수금(예치금)도 같이 이전되는가를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