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66.8%가 사업자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에 따른 피해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상조회사는 납입금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원라이프’는 정해진 10회 부금을 매월 선납입 받고 장례행사 발생시 행사를 진행해주며 나머지 잔액을 납입받는 ‘선불식상조’와‘후불식상조’ 약관을 혼합시킨 변형적인 약관을 명시하고 있는 상조회사다. 해당업체는 일방적인 상조약관을 만들어 해지신청을 하는 회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S씨의 어머니는 ‘예원라이프’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이 넘는 부금을 5회 납입했다. 지난 3월 경제적 사정으로 상조서비스 해약신청하고 예치금을 돌려받고자 문의한 결과 해당업체는 약관에 의거해 어이없게도 계약해지시 납입금을 한푼도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예원라이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4번 항목은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불입금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회사측 답변으로 보이는 글은 ‘불입하신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으로 환불 해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입이 완료되면 평생회원자격이 부여되오니 해약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답변을 써놓았다.
잘나가던 상조회사도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는 마당에 평생회원자격이란 말은 과장·허위광고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가 만든 약관이 ‘공정위’가 공표한 표준약관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을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은 대해서 대부분 잘 알지 못했다.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예를 들면 대부분 상조회사는 평균 월 3만원을 납부 받는다. 납입한 부금이 10회차부터 사업자가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해약환급금액이 발생한다. 10회차 30만원을 불입했다면 영업수당, 상조회비를 공제한 회원이 돌려받는 환급금율은 2.5% 발생한다. 10회차 이후부터 납입금액에 대한 환급율은 점차 올라간다.
해당업체가 환급율을 액수가 아닌 회차를 기준으로 평가해 해약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를 교묘히 악용해 법적 이유를 근거로 해약환급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예원라이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약관을 만들어 해약금지급을 거부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해약과 관련해 본 지는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예원라이프’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예원라이프’ 측은 어떠한 연락이나 해명은 없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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