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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40대)는 지난달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정보이니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하자 이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피해자 몰래 개통했으며,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최근 대출을 해준다며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휴대전화 인증대출’ 주의 경보를 21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이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하고, 대출취급시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부업체에 제출해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본인의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엠세이퍼’는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됐을 경우 가입 사실을 SMS로 공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개통 및 요금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 통신서비스 불법개통 및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또한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