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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서비스 효과 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하여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예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대한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및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향후에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