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장례·장묘·추모

새정치연합,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 추진

-위반시 처벌 근거와 규정 마련할 방침-

 

그동안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폭리는 물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크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형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원가 13~15만원 수준의 생화제단을 약 10배에 해당하는 120~130만원에 강매하고, 장의버스 등 대부분의 장의물품을 폭리로 강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갑작스런 죽음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팔기 등 장례식장의 횡포도 심각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장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례식장의 물품 강매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 위원장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해당 시설 이용에 대한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이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례비용 인하를 유도할 것”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