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몰래 밀반입 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32)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관련 범행 종류와 횟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 후 클럽 및 자신의 집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백16만원, B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 원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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