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상조업계, 자정노력과 시스템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해야
공정위는 2019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19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0개 사이고,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신규 등록은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등록취소·말소 포함)하거나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등록 업체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6개 사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씨케이티(주), 아가페라이프(주) 2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하였으며, (주)교원라이프 1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했다.
해당 기간 중 8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자단체 현황은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한국상조산업협회 2개의 사업자단체가 작년 7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을 하였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22개 회원사, 한국상조산업협회는 24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대한상조산업협회의 18개 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이며, 한국상조산업협회의 17개 사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조합사이다.
각 사업자 단체는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상조산업 관련 제도 조사·연구 및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과 관련 교육·홍보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2019년 12월 10일 출범식을 개최하여 소비자 신뢰회복과 이를 위한 업계 자정노력을 강조하였다. 대한상조산업협회 또한 오는 1월 30일에 출범식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2개 협회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불승인하였다.
진행과정에서 공정위는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하였고, 양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러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개선·보완되지 않아 사업자단체 등록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활동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 )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법 위반업체를 엄중 제재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발주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각 업체의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상조업체가 제출하는 감사보고서가 재무상태를 상세히 보여줄 수 있는 회계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의무 준수만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감사보고서가 충분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주석사항을 개선·보완하였고, 각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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