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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조·장례업계 10대뉴스’ 2

다사다난했던 2019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두번째 2회다. <편집자주>
 
6. 재향군인회상조회, 몰래 매각 추진에 노조 발각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상조'를 몰래 매각하려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향군인상조회 희망노동조합(위원장 민광기)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한재향군인회 본관 앞에서 매각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상조회 매각 움직임이 포착됐으나 당시 김광열 전 대표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향군상조회 노조 민광기 위원장은 "향군 관계자를 통해 오늘 우선협상 대상사와 계약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부리나케 집회신고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상조회 및 노조 모르게 매각을 단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매각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외쳤다.


노조 관계자는 "핵심자 몇 명이 모여 밀실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향군을 비판했다. 노조는 "향군이 상조회와 노조의 협의없이 진행한 매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군다나 "과거 향군이 상조회를 여주 학소원 장례식장(사진)으로 옮기려고 추진한 전례가 있어 향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향군상조회가 메트로폴리탄을 우선협상자로 지난 15일 선정하고 18일에 실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됐다. 향군 관계자에 따르면 "향군은 이달 26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향군상조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 관련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이며 매각 금액은 2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전문경영인 선정 자료에 따르면 향군 산하 기업 10곳 중 8곳의 임원이 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었고 해당 기업 대표이사들은 향군 사업 영역과 연관성이 적은 인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준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도 상조업 전문가가 아닌 군 고위직 출신이다. 더욱이 지난해 재향군인회상조회는 77억 원의 적자를 입었고 112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영업수익도 지난 2017년 대비 12억 가량 떨어진 수치를 보이는 등 실적 면에서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비전문가’ 최 대표의 행보에도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최 대표가 신임 수장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29억228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상조회 측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특성상 납입금이 부채로 계상돼 회계적 수치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며, "실질적으로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다,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7. 국세청, '보람상조' 대대적인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왔다.


'민생침해 탈세자'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확고한 상황다.


하지만,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보람상조(대표이사 오준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등에 예고 없이 투입, 회계 관련 자료들을 압수(예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소위 '특별세무조사'로 일컬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경우 움직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람상조는 지난 1994년 1월 1일부로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8. 서울시, 관리소홀‧해약금 미지급…위법 상조업체 6곳 적발, 11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총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거쳐 대표이사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다달이 회비(선수금)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적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의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통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와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시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시기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간 가입업체가 폐업하는 등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받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무등록 영업 ▴소비자가 미리 낸 회비의 50%를 금융기관‧공제조합에 미예치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에 등록해야 하고(법 제18조 1항),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해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 시 무등록 영업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 2018년 사망원인통계 중 자살사망자수 증가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자살사망자는 1만 3670명으로 2017년보다 1,207명 증가(9.7%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에 가장 높았던 3월(전년대비 35.9% 증) 이후 하향 추세로, 8월 이후 전년대비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고(8~12월, 2.5%), 2019년 7월까지는 2018년 동기간 대비 약 8% 내외(약 600명대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3~5월중 고위험군 선별(스크리닝) 등 적극적 예방 노력과 함께 2018년 이후 추진되고 있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자살사망자수에 대한 확인 및 분석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국가자살동향시스템(통계청)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은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두 가지의 요인만으로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


2018년 심리부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1인당 평균 3.9개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인 자살사건이 다수 있어 모방 자살 효과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유명인 자살 이후 2개월간 자살자수 평균 606.5명 증가(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유명인 자살사건으로 인한 모방자살 효과가 하루평균 6.7명(삼성서울병원, 20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의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자살사망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국가행동계획 보완대책 등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주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경제적 취약 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예방은 종교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향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10. 상조, 가입자 수 601만명…상반기 보다 41만명 증가







상조업계는 올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명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로, 회원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이 증가(7.3%)한 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억원이 증가(6%)한 5조 5,849억원이다.


이는 구조조정 전인 작년하반기(등록업체수146개,가입자수539만명, 선수금5조800억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올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선수금은 전기대비증가분보다 1,321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9년 9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6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601만 명으로, 2019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41만 명(7.3%)이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은 5조 5,849억 원으로 2019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185억 원(6%)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4,87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올 상반기 총 선수금 5조 1,710억 원(당시 전체 선수금의 98.2%) 대비 3,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6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6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고,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감소했었으나, 올 하반기에는 폐업한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6개 사 중 57%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23개, 대전·충청권에 6개, 광주·전남에 5개, 강원도에 1개, 제주도에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총 선수금 5조 5,849억원의 50.3%인 2조 8,120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39개사), 은행 예치(37개사), 은행 지급 보증(6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9,383억 원의 50%인 1조 4,6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024억 원의 50.4%인 3,53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160억 원의 51.7%인 5,250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9,282억 원의 50%인 4,64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5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 시정조치 불이행 관련 위반 1건 등에 대해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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