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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조·장례업계 10대뉴스’ 1

다사다난했던 2019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첫번째 1회다. <편집자주>







1.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3억에서 15억원으로 증액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었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빼돌린 경우, 종전에는 누락된 선수금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누락된 선수금의 50%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여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


특히, 영세 상조업체들에는 타 업체와의 합병 및 조합 형태의 운영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폐업이나 등록 말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9년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천명으로, 2018년 3월의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하였다.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해당 업체별 가입자 규모는 대부분 1천명 미만(평균 510명) 수준이다.


2. 공정위, 불법 다단계 방식의 상조영업 '더리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상조상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더리본은 본부장은 지점장을, 지점장은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영업소장은 플래너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여 영업본부, 지점, 영업소를 조직하였으며, 플래너는 플래너 4명을 모집하여 영업소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하였다.


이 같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더리본(주)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봉안당, 수목장 등 장묘시설 이용료 8배 이상 차이


장묘시설의 경우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일을 당한 후에 며칠 사이에 결정해야 하는 등 이용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계약 내용이 충실히 제공되지 않아 중도 해지의 어려움 등 소비자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장묘시설 56개 이용 가격 및  502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장묘시설 사용료는 시설유형과 위치 환경 등 조건  에 따라 특히 사설시설에서 봉안당 개인용이 8배, 부부형은 7배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같은 시설 내라도 안치하는 위치에 따라 이용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경우 고급형은 가격이 크게 올라간다. 봉안당은 최  고 4,000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 수목장 경우 특별목이라고 하여 1억원 이상이라고 밝히는 등으로(로뎀공원, 하늘계단 수목장, 하이패밀리 자연장지 등) 조사되었다.


봉안당의 경우 고급형은 일반형에 비해 봉안함 안치공간이 약간 크거나 비슷하지만 주로 채광 좋은 곳에 추모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고급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목장 경우에는 수종이나 모양 위치에 따라 차이가 컸다.
 
봉안시설 개인형의 경우 안치할 때 내게 되는 사용료 및 초기 관리비를 보면, 시설별로 최저가격기준 (통상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단) 기준으로 85만원 (평화의 쉼터, 이용료 85만원, 관리비는 시설 이용료에 포함됨)인 곳이 있는가 하면, 최고 7백25만원 (불광사 양지수목장, 이용료 700만원, 관리비 5년선납   25만원)으로 8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났다. 


시설 중 가장 좋은 위치에 안치할 경우는 최저 320만원(남양주 에덴공원)에서 4천25만원(불광사 양지수목장)까지 있어 그 차이는 12배 이상이었다. 장묘시설의   위치나 봉안당의 규모, 내부 시설과 관련 있겠으나 소비자에게는 그 차이가 적정   한지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같은 시설이라고 해도 어느 위치에 모시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데 24곳 중 그 차이가 2배 이내인 곳은 5곳, 2배~3배는 8곳, 5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7곳이었다.
 
평균적으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은 3.4배 차이 나고 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분당 추모공원 ‘휴’로 이용료 최저가격이 150만원,  최고가격은 1천5백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나고 있다. 


4. 상조, 만기 시 ‘100% 돌려준다’ 환급약속…사실상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7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에서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바 있다.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150만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월 5만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입금의 합인 600만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2018년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94%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들은 40,466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원이었다.


5. 폐업 상조업체 피해자 23만명…보상금 956억 찾아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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