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라이프(주)가 소비자와 상조계약을 체결 후 해지를 원하는 회원에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편한라이프(구. 이편한상조)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선불식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39건의 계약을 해제 되었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 총 11,134,750원 중 6,685,2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449,50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레문화 측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환급금의 일부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이편한라이프는 지난 2016년 01월 0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6년 01월 1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이편한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678,604,423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4,595,490,355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916,885,932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이편한라이프는 -532%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이편한라이프는 172%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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