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소비자 모집, 소비자 관련 자료 첨부해 홈페이지 통해 무료로 참여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해약금 청구소송 소장 접수 예정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소송을 진행한다.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접수된 업체인 ‘(주)천궁실버라이프’와 ‘(주)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금환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위 상조업체의 상조 상품(웨딩이나 크루즈 등 결합상품은 제외, 단일 상조상품만 해당)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그 비용으로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상조서비스 이용 중간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마저도 보상받기 어렵다.
또한, 예치금 외에 나머지 50%를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은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이번 소송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 김재희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판결금은 계약 해지금환급금으로, 개별 소비자의 계약 납입금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 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되며, 피해소비자 모집 절차를 거쳐 소장은 12월 말경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cuk.or.kr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소송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상조 계약 체결일, 월 납입금, 납입개월 수 등 계약 관련 기본 사항과 공제조합‧은행으로부터 예치금 반환 여부 및 금액 등을 소송신청서에 입력해서 제출해야 한다. 소송신청서는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 팝업창을 클릭하면 작성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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