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장에서 카드 발급 뒤 상조회사 전화…장병들 피해 호소
상조 회사가 상품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해당 업체 대표는 퇴직 육군 대령"
케이비국방플러스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갓 스물을 넘은 청년들에게 33년 동안 매달 만 원씩 내야 하는 상조 상품을 팔은 것이다.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발급받는 체크카드인데 할인 혜택이 많아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병역 신체검사장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만든 A 씨는 몇 달 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조사 화환 전달, 여행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며 '케이비국방플러스 만 원의 행복'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한 것이다.
A씨는 17개월 동안 매달 만 원씩 자동이체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 서비스는 KB와 관계 없는 소규모 상조 회사가 만든 상품으로 납입 기간은 396개월, 즉 33년에 달했다.
상조 업체가 카드 무료 혜택인 화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은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것이다. A 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 받았지만,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입자도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약 1,400명이 가입했고, 현재 300여 명이 납입 중이라고 밝혔으며, 케이비국방플러스 대표는 퇴직한 육군 대령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을 맡은 군인공제회 C&C는 "지난해 민원 받아 주의를 준 사안"이고 "다시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카드사 측은 "상조 업체의 개인정보를 파기시키고 더 이상 연락처를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없도록 한 번 더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조 업체 측은 "텔레마케팅은 중단했다"며, "요청하면 환불 처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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