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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라이프, 해지 환급거부에 법정선수금 누락





소비자들과 체결한 59건 계약 중 선수금 48.1%만 예치…할부거래법 위반


무지개라이프(주)(구. 세아상조, 대표 : 나경희)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경고' 조치를 받아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무지개라이프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14건)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금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중 370,425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년 5월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59건의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선수금 관련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고, 소비자들과 체결한 59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의 48.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우리은행에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의거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선수금과 관련한 거짓자료 제출행위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34조 제9호에 따라 이 또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무지개라이프는 지난 2008년 11월 1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무지개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72,769,808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54,018,700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81,248,892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무지개라이프는 30%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무지개라이프는 205%의 높은 편으로 재무건전성도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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