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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라이프, 해약 후 자동출금…반환 요청에 거부




단 돈 3만원 뭐길래…회사차원의 대응 도덕적 논란 


엘비라이프(주)에 가입한 회원이 계약 해지 후 애매모호한 답변과 저녁시간에 자동출금이 이루진데 대한 항의와 환불을 요청 했지만 이를 거절해 고객이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상조상품 겸 여행상품에 지인의 권유로 지난 2018년 8월 엘비라이프에 가입 후 매월 30,000원씩 자동이체로 현재 10회(300,000원) 불입하였다. 


하지만, 상품의 불입기간이 장기간(11년)으로 부담이 되는 기간과 연령을 감안하여 해지하기 결정하고, 지난 2019년 5월 20일 오후 5시 10분 경 전화로 해약 신청을 하였다.


엘비라이프 측에서는 해약 시 환금금이 0원으로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는 상담원의 답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약관이 정한 사항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해약처리를 요청했다. 


당시, 상담사 M씨는 당일이 납입일로 이번달 5월분까지 납입처리되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반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상황이 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금월 납입금이 이미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약일을 기준으로 이번달 납입금은 이미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환불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자동출금 중단을 요청했다. 


통화를 종료하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5월분 금액은 인출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했다.


다음날 21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을 확인하니 5월 20일자 20:28분 경 인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A씨는 밤 늦은 시간 다음날이 넘어가기 전에 출금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따라서, A씨는 비록 3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엘비라이프에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은행 거래 절차상 입금되어, 당월 인출된 금액도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상담원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해지 처리 상담시간이 오후 5시 10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당월 불입액을 은행거래 절차상의 이유로 3시간 뒤인 저녁 늦은 시간에 자동이체가 된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환불요청에 반환 불가능 하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엘비라이프(주)는 지난 2011년 6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으며, 2011년 7월 1일 영업을 시작한 상조업체다.


'엘비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7,545,886,816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170,724,61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24,837,800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엘비라이프는 75%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132%로 높은 편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실제 선불식할부거래법 상 10회 미만을 납입한 경우 환불금은 없다. 하지만, 해지 후 환불금을 인출한 것은 기업으로서 도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전 해지시 해약환급금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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