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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상조업체 18개 사…법위반 혐의 확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7개 사, 모두 자본금 요건 충족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되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이다.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의 대표자는 기존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신규 등록 후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를 흡수합병 하였다.

 

2019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7개 사이며,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은 해당 기간 중 4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 (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139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2분기(9건), 3분기(9건), 4분기(48건), 2019년 1분기(23건)이다.

 

해당 기간 중 12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상조서비스 제공전에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7건)(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 제34조 제9호)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를 하지 않았다.(2건)(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 


합병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고시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회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13건)(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자신의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여 영업했다.(7건)(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자본금 가장납입은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후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했다.(1건)(상법 제628조)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내상조 찾아줘’)을 구축하여,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