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퓨어다' 쇼핑몰, 사이즈 틀린 옷…반품비는 소비자에 전가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퓨어다' 쇼핑몰에서 양기모 일자팬츠 M사이즈를 구입했다. 바지를 구입하기 전 평소에 입던 청바지 허벅지 사이즈를 측정했고, 사이트에 기재된 사이즈 조견표를 보고 청바지와 동일한 26.5cm는 M사이즈임을 확인하고 선택했다.

 

그러나 배송된 M사이즈 바지를 입어보니 허벅지 부분이 너무 조였다.

 

A씨는 '퓨어다' 측에 조견표와 실제 사이즈가 다르다고 알리자, 업체에서 상품을 보내라고 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반품했다. 업체에서는 측정해 본 후 사이즈 조견표에 표시된 사이즈와 소비자 바지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이트에 미리 고지한 3cm까지의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의 차이임을 주장하며, 정상품이므로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건에만 반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바지의 허벅지 사이즈가 3cm 차이나서 편하게 입을 수 없는 바지의 실측 사진을 첨부하여, 오차범위 인정할 수 없으니 배송비 없이 반품 처리를 원한다고 했다.

 

소비자연맹 측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바지의 사이즈 조견표를 살펴보니 해당 제품은 면 소재 100% 제품으로 오차범위는 1~3cm로 표시되어 있었다.

 

업체에 한국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섬유제품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면직물의 경우 +1.3cm~ -0.6cm의 오차허용범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3cm 차이를 오차 허용범위로 표시하면 안된다고 설명 후 표시 수정을 요구했다.

 

'퓨어다' 쇼핑몰 측에서는 소비자 제품의 배송비를 업체 측에서 부담 반품은 물론, 사이즈 조견표 오차 허용범위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