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 '치킨더비'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로 부터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더비는 전 매장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적용함에도 창업비의 거품을 제거하여, 누구나 쉽게 창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업종변경 및 리모델링 시에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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