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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시 보상 거부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 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