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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다모아파트너스, 일자리 창출 명목…돈 입금하니 '딴소리'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금융사기다. 최근에는 취업난을 이유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유통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1만명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다모아파트너스'가 일자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입금을 요구하고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다모아파트너스'라는 업체를 알게되었다. 당시 이 업체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책들 중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기업들도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청년 및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회사는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이 있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설명 후반에 1인당 550만원을 입금을 해야 한달에 100만원씩 13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업체 측에서 '일자리 창출' 이라고 설명했지만 1인당 550만원의 금액을 입금하라는 말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씩 13개월 간 급여를 준다는 말에 지난 2018년 12월 12일 자신의 부인과 함께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다.

 

한달이 지난 후 금여를 받기 위해 '다모아파트너스' 측에 전화를 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줄수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은 것이다.

 

아차 싶었던 A씨는 "처음에는 전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참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있어 수입 활동을 할 수 없어, 일자리를 준다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송금했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약자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에 화가나서 말이 안나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 같은 경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법률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다. 여기에,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에 특별약정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 약관 및 조건 등의 사전점검을 꼼꼼히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