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산란계 농가의 계란 검사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였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여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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