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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36000플라워, 시든 화환 배달…환불요청에 '이틀지났다' 거부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낼 때 고인(故人)의 가시는 길을 위로해 주는 의미에서 근조화환을 보낸다.
 
우리나라 장례식은 3일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화환의 품질을 신경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화환을 보냈는데 꽃이 시들어 있다면 이것을 보내는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과거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꽃배달 관련 피해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주문한 꽃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곳으로 배달된 경우,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배달되지 않은 경우, 다른 꽃이 배달된 경우, 시들거나 광고내용보다 불량한 꽃이 배달된 경우 등이다.

 

36000플라워에 화환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달된 꽂이 시들어 있는 것을 항의 했지만 업체 측은 나몰라라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있다.

 

A씨는 아는 지인의 장례가 발생하여, 모바일로 36000플라워에 장례식 삼단조화를 주문했다.

 

장례식장에 있었던 A씨는 화환이 배달 된 것을 환인 후 깜짝 놀랐다. 꽃이 시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화가나 배달원에게 그자리에서 항의 했지만 직원인지 배달업체 직원인지 정확히 알아볼 경황도 없이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다.

 

일단 문상 당일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시든 꽃에 할말을 잃었다.

 

다음날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항의 했다. 업체 측에서는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 찍은 것을 보내 줬다. 하지만 36000플라워 측에서는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꽃이 시들었다며, 보상이나 교환은 거부했다.

 

A씨는 사진은 화환이 배달 된 직후 바로 사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틀이 지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