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블라이프 할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 852건의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신고하여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노블라이프' 대표를 고발했다.
노블라이프는 8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누락시켜 50% 미만의 금액만 예치기관인 하나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노블라이프 L씨는 이러한 위반행위 기간 동안 회장의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유지 및 선수금 보전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이행하였는바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52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계약 건수가 총 853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심의일 현재까지 예치금 법정보전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선수금 합계액이 199,038,200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회원 H씨의 선불식 할부계약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52건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 및 대표를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노블라이프는 지난 2005년 03월 16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로 지금은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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