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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부모사랑라이프'(부모사랑상조) 영업사원은 소비자 기만에 본사는 환불거부

상조 영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설계사(영업사원)들끼리 타 상조업체 고객 빼앗아 오기는 물론 최근에는 끼워팔기 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회원을 빼내 타 상조업체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의 증가로 인해 일명 상조회사 갈아타기도 늘어나는 등 불법 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상조업의 특성상 지인 영업이 많아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단속 또한 쉽지 않다. 문제는 제공된 혜택이 나중에 해약을 요구할시 받 았던 혜택 또한 변상을 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A씨는 '부모사랑라이프'(구 부모사랑상조)의 한 설계사에서 속아 보험 계약을 했지만 이 보험이 상조서비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28일, 지인의 소개로 인제지점 설계사 P씨를 만났다. 처음에 P씨는 '부모사랑라이프' 설계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삼성생명이라는 업체를 이야기를 했기에 몇 년 전 삼성생명 상품을 계약했던 경험이 있었던 A씨는 당연히 적금상품인 줄만 알고 계약을 진행 한 것이다.

 

당시 설계사 P씨는 명함도 주지 않고, 삼성생명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상조인 것도 모르고 당연히 적금상품인 줄만 알고 가입을 진행 한 것이다.
 
가격은 월 70,000원씩 동일 상품이 12개나 가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입한 상품이 상조상품이라는 것을 추후 가족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설계사가 설명할 때는 5년 납입 만기로 설명했지만 증서에는 5년납 만기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이 캐시백이 주는 상품으로 월 10,000원씩 만기 시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나 증서에는 38회만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었다.

 

따라서, 현재 월 70,000원씩 12개구좌(840,000원) 8회 납입이 된 상태로 계약 당시 나이도 많고 금융이나 상조상품에 대해 무지로 인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설계사였기 때문에 믿고 가입한 것이다.

 

하지만 설계사 P씨는 아무 것도 모르는 자신을 속여 가입시킨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모사랑라이프 측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이라고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계약서 미발급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철회(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가 가능하다.

 

여기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시 행사개시 이전에는 계약해제(기납입액 환급)가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