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저비용항공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2013년 296건 접수돼 2012년(119건)보다 약 2.5배 증가했으며,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9건이 접수돼 2012년(33건) 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 저비용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많았다.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2013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중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 피해가 3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치항공’(9.73건)’, ‘에어아시아엑스’(5.39건), ‘세부퍼시픽’(2.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를 당한바 있다. 이 때 발생한 피해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운송불이행·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 29.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 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아예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빈번하게 유발하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개선 조치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 전 후에 위약금, 운임료, 수하물 운임기준 등 계약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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