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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공고합니다.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실 부분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2012집단35)

 

2. 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

1. 현대건설 주식회사         2. 기창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서울 강남구 삼성로82길 15, 501호(대치동)

대표이사 정수현 대표자     이사 신학철

 

3. 사건 개요

소비자는 기창플러스(주)가 분양하고 현대건설(주)이 시공한 경기 파주 소재 파주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위 사업자들이 분양 당시 e-카달로그, 견본주택 등에 주거공용면적 부분인 전실을 마치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으로 형성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손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4. 참가 신청

o 신청대상 :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면서 현재 소유자로서 위 사건 개요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자

o 신청기간 : 2014년 2월 26일 ∼ 같은 해 3월 12일

o 신청방법 : 등기우편으로 아래 제출서류 보낸 것에 한함

o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대표당사자 위임장

o 제출방법 :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우:135-739)

o 문의 : ☎ 02-3460-3057(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2팀)

 

2014년 2월 2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