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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연천군, 장례.육아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

연천군이 주민 복지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천군은 화장을 적극 장려하는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에게 화장장사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특히 종전에는 만 25세 미만의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화장 장려금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증이 연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연천군은 또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국가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월동난방비와 1인 1특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동난방비는 월동기 3개월동안 매월 5만원의 난방비를, 1인 1특기 교육비는 자녀의 재능개발을 위해 10만원의 사교육비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어린이 집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 안심하고 어린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원내역은 ▶냉난방비 5개월 ▶영유아 간식비 일부 ▶친환경쌀 구입시 일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다.

 

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 지난 2006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아 건강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다. 이밖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둘째아는 2백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홍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연천군만의 가지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면서 “군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