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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허니포인트, 재택알바 쿠폰판매…경찰수사 착수

 

 

재택알바로 댓글을 작성하면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에 쿠폰을 판매한 '허니포인트'(허니애드)가 일부 소비자의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허니포인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하루에 댓글을 20개씩 달면 한달에 74만원이라는 급여를 준다는 말에 660만원짜리 쿠폰을 구매 후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다.

 

당시 허니포인트의 알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 후 해당업체에 가입한 사업자 및 광고주의 인터넷광고를 열람하거나 댓글을 다는 쉬운 일이 었다. 따라서, A씨는 돈을 벌기위해 미션(광고에 댓글작성)을 열심히 수행 했다.

 

하지만, 지난 추석 명절 2주 동안 업체 측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적 하에 댓글알바를 할 수 없었다.

 

이후 지난 2018년 10월 1일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했지만 회원로그인이 되지 않아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다음날인 2일 로그인이 되었다.

 

문제는 댓글 다는 밋션을 열심히 수행 했지만, '허니포인트' 측에서 한번도 급여를 송금 받지는 못 했다. 따라서, A씨는 1:1게시판에 월급과 관련한 상담글을 올렸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더 이상 업체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 쿠폰을 구입한 초기비용 660만원의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 었다.

 

아차 싶었던 A씨는 결국 칠순에 맞춰 부모님의 효도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허니포인트' 측은 일부회원에 대해서는 이유도 없이 회원의 계정을 이용 정지하는 등 회원들이 유료로 구입한 쿠폰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불안과 우울증으로 일주일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부모님들에게도 너무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 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