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 브랜드 '바디럽'(BODYLUV)이 물품 구매 후 몇분 뒤 바로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소비자에게 취소불가를 통보해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12일 '바디럽'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깔라솝이라는 비누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 후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성분이 있는 것 같아 8분 뒤 바로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바디럽 측은 이미 물건을 발주해서 출고된 상태로 송장이 등록되어, 취소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상식적으로 주문 넣은지 8분만에 취소했는데 8분안에 상품을 준비해서 배송까지 다 보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체 측에서 물건을 배송했다고 하여 송장번호를 요청했다. 바디럽 측에서 보내 준 송장번호를 조회해보니 등록되지도 않은 운송장이었다.
A씨는 "바디럽 측에서는 주문 후 바로 취소 했는데 그 사이에 발송준비를 시작해서 완료했다는 것도 믿지기 않지만, 8분 후 취소한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배송을 보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 하는 것이 기가 차다. 어떻게든 취소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보인다"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물품 주문 후 이미 배송이 되었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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