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50안경 청주점이 부당한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으뜸안경 청주점은 인터넷 블로그 체험단 모집 행사에 한 대행사에 의회하여, 자신의 상품과 관련한 이용후기 및 추천 글을 작성·개제할 블러그 운영자를 모집했다.
이후 선정된 블러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로 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지난 2018년 6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상품에 관한 이용후기 및 추천 글을 작성하여 개재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0) | 2018.08.30 |
---|---|
기준 초과 및 균 검출된 '현미유, 빵류' 회수 조치 (0) | 2018.08.29 |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0) | 2018.08.29 |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보 발령 (0) | 2018.08.28 |
올치에프씨 신통치킨, 가맹사업법 위반에 경고조치 (0) | 2018.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