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자문업체에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 VIP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하였으나 대부분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고수익 추구 경향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주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매매하여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매수·매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
▶ 유료회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하거나 유료증권방송 회원에게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통해 종목상담 등의 서비스를 '비밀글'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등
▶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또는 미래에 확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단정적 용어 사용
▶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쉬우나, 이 같은 사업자는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업이 가능하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금감원 신고 업체라는 것이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거나 금감원이 인정한 업체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을 과장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전문인력 보유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력이나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이용료 등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일대일(1:1) 투자자문 또는 투자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것은 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결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이고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시 금감원「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즉각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 가입비 환불 및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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