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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올치에프씨 신통치킨, 가맹사업법 위반에 경고조치

 

 

신통치킨(올치에프씨)은 1996년 사부유통이란 이름으로 닭 유통사업으로 성장한 업체로써,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는 "점주의 이익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고 밝히고 있지만 뒤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지역에 또 다른 가맹사업장을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올치에프씨(신통치킨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및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