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기준 초과 및 균 검출된 '현미유, 빵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주)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성푸드(전라북도 전주시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아튀(바닐라맛)'(식품유형: 빵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라온현미유' 제품과 제조 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시된 '아튀(바닐라맛)'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