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서장 최규호)는 3대 비리(권력, 교육, 토착) 척결 기획수사와 관련해 ‘체육회’로부터 초교 야구부 동·하계 훈련시 숙박비와 식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면서도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1부터 2012년 4월까지 학교 내 ‘실내야구장’을 학교장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해 준 후, 사용료 9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한, ‘某초등학교’ 前 야구감독 A(42세, 남)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훈련비(식비, 숙박비) 명목으로 29,44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횡령한 혐의다.
또, 피의자 A 씨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지도자 관리지침”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학부모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학교회계를 통해 금원을 집행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2009년 1월경 시 체육회로부터 ‘2009년 某 초교 야구부 동계 훈련’과 관련해 숙박비와 식비 등 도합 5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고도,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 수천만원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당시 야구부 회장인 학부모 B 某씨로부터 훈련비용(숙박비, 식비)으로 500만원을 재차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지난 4년간 29,441,000원을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A 씨는 학교시설인 ‘실내야구장’을 학교장의 승인도 없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인에게 대여해 주고 대여료 96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학교에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2년 동안 야구부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자모회비, 교육비, 우승 보너스비, 후배발전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 받아 학교회계처리과정을 무시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사용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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