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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국립묘지 외 안장 전몰군경 묘소,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해야

 

 

3만4천명, 유족없이 국립묘지 아닌 곳 안장…무연고 우려

전몰군경 3만4천여 명이 묘소를 돌볼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 있어 ‘무연고化’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권위)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형은 1953년에 화천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에 전사하고 유해는 당시에 국립묘지가 없어 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의 형은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어머니도 2001년에 사망해 더 이상 국가유공자법상 수급권을 가진 유족은 없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안장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A씨는 그동안 형의 묘소를 관리해 오다 2013년에 비석이 쓰러지고 봉분이 파헤쳐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관리하기 어려웠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연고가 없이 방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A씨는 형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면서 국가보훈처에 이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몰군경의 유족이 아닌 형제자매가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권위 확인결과,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묘소의 경우 기당 50만원씩 이장 비용이 지원된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형처럼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 사망하면 연고가 없는 묘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타인 소유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가격 상승 등 시대상황의 변화로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1,564명 중 43.4%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6.25 전사자이다. 이들은 당시 국립묘지를 설치하기 전이어서 개인토지 등에 안치됐는데 현재 전몰군경의 27.9%인 3만3,927명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은 전몰군경의 묘소가 가족의 묘소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의 토지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국권익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한다”는 ‘국립묘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국가유공자 묘소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몰군경 묘소가 연고가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0년부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5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750여명을 발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전몰군경의 대다수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분들인데 국가가 이들의 묘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연고가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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