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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강아지장례 '펫마루' 홈페이지와 다른 가격…이용 전 주의

찾아간 곳의 간판은 '펫마루'가 아닌 다른 업체…실제 견적가격 더 비싸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이라는 전통적인 개념보다도 가족의 개념으로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했다.

 

이렇게 동물에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웰빙·럭셔리 서비스업과 관련된 ▶숙박·호텔업, ▶미용·화장업, ▶장례·장의업, ▶산책·돌보기업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물산업이 증가하면서, 과장광고 및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장례업과 관련한 한 업체가 과장광고로 인해 홈페이지의 가격과 현장방문 후 가격이 달라 과장광고 논란이 일고있다.

 

A씨는 지난해 키우던 반려동물(강아지)이 하늘나라로 가게되어 장례를 치뤄주기 위해 인터넷으로 장례업체를 검색하던 중 '펫마루'라는 동물장례업체를 알게 되었다.

 

이후, 장례비용부터 지점명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를 하니 화장터는 일산과 광주라며, 일산으로 오라고 한 것이다.

 

A씨는 키우던 강아지의 장례를 위해 일산에 화장터를 방문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찾아간 곳의 간판은 '펫마루'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이름이 적혀었다. 이는 홈페이지 내용과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잘예를 강아지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 갔기 대문에 일단 들어갔다. A씨가 키우던 강아지는 가족 같이 생각 했기 염습, 수의, 관, 스톤까지 해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찾아간 업체 측에서는 죽은 강아지는 보지도 않고 일단 서류부터 쓰라며, 종이 한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가격비료를 하여, '펫마루'의 가격이 제일 합당한거 같아 이를 보고 간 것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과 맞는게 없었다고 밝혔다.

 

우선 찾아간 업체의 수의와 관은 홈페이지 에적혀 있는 삼베수의와 오동나무관은 가격이 완전틀렸다. 황당한 A씨는 속은 것 같아 그자리에서 나와버렸다.

 

이후 다른 업체에 가격이 좀 다르긴 했지만 삼베수는 비싸기 때문에 "면 수의다" 오동나무는 더 비싸기 때문에 "미송나무의 관 이다"고 솔직히 말했다며, '펫마루'은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펫마루'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고객만족도조사 1위 업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각 포털사이트에 알아본 결과 자신들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펫마루'의 홈페이지에 기제 된 "포털사이트에서 1위"는 소비자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다.

 

현재 반련동물과 관련한 화장시설은 전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정부나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화장시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기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