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싸인 했다는 이유로 '유족에 절반의 책임 떠 넘겨'
추모공원이란 화장장(火葬場)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해 다양한 장례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장묘시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형화 시대로 매장 대신 화장을 하고 납골당 및 추모공원에 고인(故人)를 모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추모공원 및 납골당과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불만 민원을 제기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문제가 많다.
한 추모공원에서 묘비의 비석(碑石)에 날짜를 잘 못 새겨 민원을 제기한 유족에게 절반을 부담하라며, 유족에게 책임을 떠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룬 후 '동산추모공원'에 고인을 모신 후 지난 2018년 1월 삼오제를 지냈다. 그런데 비석을 살펴보니 글을 새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가 2017년으로 되어 있었다.
A씨는 동산추무공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접수지에는 분명 2018년으로 적혀있었다. 이에 실수로 날짜를 잘 못 새겨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시 해 줄지 알았다.
문제는 이때 부터 시작되었다. 서류 진행과정에서 마지막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생각 없이 싸인을 한 것이다.
동산추모공원 측에서는 마지막 서류에 싸인했다는 이유로 유족에 절반을 책임지라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이런 경우 추모공원 측에서는 반반 책임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분명 접수장에도 2018로 적혀있고 추모공원 측의 실수가 분명한데, 이미 고인을 모셨다는 이유로 추모공원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는 정말 불쾌하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암 김성숙 선생 49주기 추모재 개최 (0) | 2018.04.11 |
---|---|
보성군 대원사 티벳박물관, ‘신과 함께 저승여행’ 특별전 (0) | 2018.04.10 |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확정됐다면 신청기한 지나도 보상금 지급해야 (0) | 2018.04.05 |
보령시,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0) | 2018.04.04 |
익산 쌍릉, 왕릉급 무덤으로 실체 드러나다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