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대전시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이나 가족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등 묘지와 봉안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인자연장지 조성 신고 시 50만 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 원(1그루),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100만 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종중·문중, 종교, 법인 자연장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대전시 관계자는“금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수목장 장려를 위한 사업을 보완·발굴해 친 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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