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가 2018년도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2015년 1월 1일에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시행했으나 그동안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도시철도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18년도를 맞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다.
유의할 점은 신청 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김포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 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이용료를 내고 타 시·군에 소재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화장률 제고와 화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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