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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토지 무단 점유한 22사단에 매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개인의 임야를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출입을 통제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군사목적상 해당 부지가 필요하면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를 통해 토지 매입을 요청하라고 해당 부대인 육군 제22보병사단에 의견 표명했다. 의견표명 이후 접수된 22사단의 재심의 요청도 기각하였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민원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22사단에서 무단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년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부대관계자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작년 11월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우선 무단점유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군사목적상 해당 부지가 꼭 필요하면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로 매입을 요청하도록 22사단에 의견 표명하였지만, 22사단은 같은 해 12월 권익위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해왔다.

 

22사단은 “민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번 선례를 계기로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담합을 하여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아 주는 대가로 부대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서 수임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매년 진지 사용비 명목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시켜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22사단의 재심의 요청이 헌법 등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고 판단해 최근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심의를 주재한 정헌율 상임위원은 “과거 군(軍)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옳지 않으니, 군도 앞으로는 인식을 전환하여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출범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총 11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으며,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보상·매입하거나 또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사건이 12건, 의견표명 1건, 합의해결 54건 등 총 67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군에서 묵시적으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