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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화장품 판매 명목 소액 상습사기범 검거

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정수상)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화장품(향수, 립스틱, 파우더 등)을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전(24세, 여)씨에게 35,000원을 송금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 2013. 9. 16일부터 10. 4일까지 주부 및 대학생 등 피해자 92명으로부터 총 192만원을 편취한 장(34세,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과거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화장품을 낱개로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면 여대생이나 주부들이 화장품을 싸게 사기 위해 쉽게 접근하고 사기를 쳐도 거래금액이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귀찮아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화장품을 받지 못해 장씨에게 ‘환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나는 사기꾼이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나를 잡지 못한다.’며 잡으려면 잡아 보라고 하며 피해자를 조롱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명의자 남자친구 이(33세, 남)씨에 대해 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압수한 통장에 입금된 사람 대부분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이 비록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악성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발생시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